미분양 주택 PF 대출보증 신설, 건설사 자금경색에 숨통 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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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PF 대출보증 신설, 건설사 자금경색에 숨통 틔운다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2.11.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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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부터) 등이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며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짐에 따라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하고,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청약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미분양 발생시 건설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 중단 등 어려움이 따르지만 준공전 미분양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증 상품이 없어 건설사들 자금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한다.

또 최근 청약시장 침체에 따라 분양물량 분산 차원에서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된다.

현재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는 사전청약을 의무화하고 있어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분양이 2~3년 내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기 매각 택지에 대해서도 사전청약 시기를 6개월에서 2년 내로 완화해 분양 물량을 분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2024년까지 종전 7만4000호에서 1만5000호 수준으로 줄어들고,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물량은 내년까지 종전 2만4000호에서 1만1000호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또 무순위 청약은 현재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하고, 예비당첨자 범위도 현재 모집 가구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리는 청약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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