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규제애로센터에 접수된 건의 과제는 대한상의가 취합해 주1회 국무조정실에 접수한다.
국무조정실은 건의과제별로 관계부처와 규제개선 협의를 진행한 후 결과를 2주 이내(영업일 기준)에 회신한다.
이번 규제개선체계는 지역상의의 접근성과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 기능을 통해 민과 관이 보유한 강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또 민간이 주도해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접수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나 기업애로를 건의하는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부처 검토 결과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피드백이었다”며 “기업들은 아무리 작은 규제라도 건의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면 그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멈추기에 간절하게 피드백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존에도 민관 합동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조직이 있었지만 서울 전담조직 중심으로 운영돼 지역 기업이 겪는 사업장 단위의 소소한 규제와 애로까지 모두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지역별 접수센터를 통해 작은 규제와 애로사항이라도 기업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연락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