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3년 오피스텔 상가 기준시가 발표, 전국적 상승 전망에도 울산은 제자리
상태바
국세청, 2023년 오피스텔 상가 기준시가 발표, 전국적 상승 전망에도 울산은 제자리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2.11.2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전국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평균 6%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울산지역 예상 상승률은 0.38%로 보합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상가 기준시가도 6% 이상 오르지만, 울산지역 상승률은 0.71%에 그친다.

기준시가를 적용해 산정하는 상속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은 덜 수 있지만, 그만큼 오피스텔이나 상가로 인한 투자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살펴보면, 울산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평균 0.38% 올라간다. 2019년(-0.21%)부터 4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다 소폭 반등했다.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평균 6.24% 올라간다. 상승 폭이 올해(8.05%)보다 낮아졌다.

울산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변동률
연 도 오피스텔 상 가
2023년 0.38% 0.61%
2022년 -1.27%  1.44%
2021년 -2.92%  0.87%
2020년 -2.22%  -0.35% 
2019년 -0.21%  1.69%
2018년 0.37% 1.37%

지역별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상승 폭은 서울(7.31%)이 가장 크고 경기(7.21%), 대전(5.08%), 인천(3.98%), 부산(2.91%)이 뒤를 잇는다. 대구(-1.56%)와 세종(-1.33%)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한다.

전국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역시 평균 6.33% 오른 가운데 울산지역 상업용 건물의 상승률은 0.61%에 그쳤다.

상가 기준시가 상승 폭은 서울(9.64%), 경기(5.10%), 부산(3.89%), 인천(2.39%), 대구(2.24%) 순으로 크다.

세종(-3.51%)은 상가 기준시가도 내린다.

국세청은 매년 1회 이상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해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이번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9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수도권과 5대 광역시·세종시에 소재하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고시 대상 오피스텔과 상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기준시가안을 조회할 수 있다.

기준시가안에 이의가 있다면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홈택스나 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국세청은 해당 의견을 검토한 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