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평균 6%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울산지역 예상 상승률은 0.38%로 보합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상가 기준시가도 6% 이상 오르지만, 울산지역 상승률은 0.71%에 그친다.
기준시가를 적용해 산정하는 상속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은 덜 수 있지만, 그만큼 오피스텔이나 상가로 인한 투자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살펴보면, 울산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평균 0.38% 올라간다. 2019년(-0.21%)부터 4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다 소폭 반등했다.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평균 6.24% 올라간다. 상승 폭이 올해(8.05%)보다 낮아졌다.
울산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변동률 | ||
연 도 | 오피스텔 | 상 가 |
2023년 | 0.38% | 0.61% |
2022년 | -1.27% | 1.44% |
2021년 | -2.92% | 0.87% |
2020년 | -2.22% | -0.35% |
2019년 | -0.21% | 1.69% |
2018년 | 0.37% | 1.37% |
지역별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상승 폭은 서울(7.31%)이 가장 크고 경기(7.21%), 대전(5.08%), 인천(3.98%), 부산(2.91%)이 뒤를 잇는다. 대구(-1.56%)와 세종(-1.33%)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한다.
전국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역시 평균 6.33% 오른 가운데 울산지역 상업용 건물의 상승률은 0.61%에 그쳤다.
상가 기준시가 상승 폭은 서울(9.64%), 경기(5.10%), 부산(3.89%), 인천(2.39%), 대구(2.24%) 순으로 크다.
세종(-3.51%)은 상가 기준시가도 내린다.
국세청은 매년 1회 이상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해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이번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9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수도권과 5대 광역시·세종시에 소재하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고시 대상 오피스텔과 상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기준시가안을 조회할 수 있다.
기준시가안에 이의가 있다면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홈택스나 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국세청은 해당 의견을 검토한 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