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울산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를 현재 ㎥당 149만3000원에서 내년부터 191만4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은 하루 10㎥ 이상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하는 건축주나 개발자 등이다. 이는 모든 시민에게 부과하는 하수도 사용요금과 다르다. 시는 부과단가가 3년 6개월 동안 동결돼 하수도 사업투자 비용 대비 63% 수준이라서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울산은 특히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이 늘어나고 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오수관로와 빗물·지하수가 흐르는 우수관로로 각각 구분되는 분류식 하수도를 100% 운영하고 있어 사업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다.
다른 광역시는 사업투자 비용 100%를 반영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울산시는 납부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번에 85% 수준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수도 사용요금의 인상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요금도 오른다. 현재 울산의 택시 기본요금은 2㎞에 3300원이다. 시는 2019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오른 뒤 지금까지 동결돼온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 1월1일부터 적게는 600원에서 많게는 800원 인상하는 3개안을 마련했다.
앞서 ‘울산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는 지난달 택시요금 운임·요율 산정용역 보고회 자리에서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21.21%)로 800원 더 올리는 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후 물가대책위 주최측의 요청으로 안이 추가돼 선택지는 모두 3개로 늘었다.
2012년 인상 이후 10년째 동결돼 온 상수도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현재 울산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작년 기준 80.41%로 2012년 104.07%보다 무려 23.66% 떨어져 전국에서 서울·인천(70%대)에 이어 3번째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높다. 통상 ‘요금 현실화율’ 마지노선은 90%로, 최소한 이 선을 유지하는 선에서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코로나 등으로 인상시기를 놓친 탓이다.
이에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 t당 670원인 상수도요금을 2025년까지 960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매년 평균 12%씩 3년간 36% 인상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연말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과 상수도요금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버스요금은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택시요금이 결정되고 나면 추이 등을 보고 내년에 인상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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