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조사 기간은 45일이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국조가 본격 개시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2일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조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다. 이후 자료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조를 진행한다. 국조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여야는 국조특위를 꾸려 국조를 전담하기로 했다. 24일 오전에 특위 첫 회의가 열린다.
특위는 민주당 9명(우상호 위원장, 김교흥 간사, 진선미·권칠승·조응천·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 의원), 국민의힘 7명(이만희 간사, 박성민·조은희·박형수·전주혜·조수진·김형동 의원),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장혜영·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조사와 관련, ‘내년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선 의총에서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사실상 국정조사 참여를 결정했다.
의총 후 주호영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에 관해서는 (원내)대표단이 위임을 받아서 권한을 갖고 협상하되, 협상에서 많이 양보하지는 말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 기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끌려가듯 국정조사를 하지 말라는 당부가 많았다”며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국정조사를 과감히 하되,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국정조사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는 일종의 협상 지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국정조사 합의와 별도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안을 처리할 정책협의체를 만든다. 이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여야는 이밖에 인구위기, 기후위기, 첨단전략산업 등 3개 특위(활동 기간 1년)를 구성한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법안을 입법하기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양당 정책위의장 주도로 운영한다. 김두수기자·일부 연합뉴스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