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산업구조에 맞춘 기존 근로시간 제도 틀을 따를 경우 기업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고소득 전문직·사무직에게는 근로시간 제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발표한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전체 취업자 중 화이트칼라 비중이 많이 증가했다. 1963년 18.3%였던 화이트칼라 비중은 지난해 41.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비스·판매직 비중은 41.4%에서 22.5%로, 블루칼라 비중은 40.3%에서 36.0%로 낮아졌다.
대한상의는 산업·업무의 특성, 근로 형태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외에도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특정 직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노사가 합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부적합한 전문직·관리직·고소득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두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주요 선진국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논쟁이 거의 없는 것은 특정 직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노사가 합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도입해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고소득 전문직·관리직·연구개발(R&D)직에 대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고 나아가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규율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옵트 아웃)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 대상으로는 전문·연구·관리직에 종사하는 자로 전체 근로소득 상위 2% 이내에 들거나 최저임금의 5배(올해 기준 1억150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들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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