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교육감의 후임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는 내년 4월5일 치러진다.
이날 임기 개시 8일 만에 별세한 김부열 울산 남구의원을 대신할 구의원을 뽑는 보궐선거도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자체장의 보궐선거 실시 일자를 4월 첫 번째 수요일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보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보궐선거일이 겹치는 4월5일 울산교육감 선거와 울산남구의원 선거를 함께 치르게 된다.
노 교육감은 민선 8기 6·1지방선거에서는 김주홍 울산대 명예교수와 맞붙어 55.03%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앞서 권오영 장평규 박흥수 구광렬 정찬모 김석기 등 7명의 후보가 겨룬 민선 7기 교육감 선거에서는 노교육감이 35.55%를 획득, 당선됐다.
보궐선거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후 선거법 위반 이외의 기타 범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 됐을 때 치러진다.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당선자가 없을 때 다시 치르는 재선거와는 다르다. 재선거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당선이 취소되거나 임기를 시작하기 전 당선인이 사망할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실시된다.
울산 지역 민선 단체장이 임기 중 별세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두번째다. 하지만 울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 전례는 적지 않다.
민선 7기 당시 울주군 나선거구 박정옥 군의원이 지병으로 별세하면서 다음 해 보궐선거를 치렀다.
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사퇴로 보궐선거가 실시된 경우도 있다. 2014년 3월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김기현(남구 을) 국회의원이 울산시장에 출마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했고, 박맹우 시장은 김 시장의 출마로 공석이 된 남구을 국회의원에 도전하기 위해 시장직을 사퇴했다. 두 보궐선거는 같은 해 7월30일 치러졌다. 원래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에 실시했지만, 2014년은 6월4일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7월로 늦췄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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