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는 지난 9월29일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을 이유로 민주당 주도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헌법 제63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해임 건의의 법적 구속력이 사라지고, ‘건의권’ 형태가 된 것은 1987년 개헌 때이다.
이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다섯 번째이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다.
현 정부 이전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김재수 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이 “임명에 부적격 의견을 냈음에도 인사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총 5차례 해임 건의안이 발의됐지만, 가결된 건 김 전 장관 사례가 유일했다.
나머지 두 번의 해임건의안 가결은 각각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였다.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한나라당은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을 이유로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안을 발의, 의결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인 2003년에는 한나라당이 ‘한총련의 미군 사격훈련장 점거시위 및 한나라당사 기습시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 통과시켰다. 현 정부 직전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총 다섯 차례 해임 건의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기한 경과로 폐기됐다.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한을 넘기면 자동 폐기된다.
1948년 제헌 의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역대 국회에서 통과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총 8건이다.
1955년 임철호 농림부 장관, 1969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 1971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도 사퇴하지 않은 세 번째 국무위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진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문에 대통령실 전언 형태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번 이 장관 건도 비슷한 형태의 대응이 예상된다. 김재수 전 장관의 해임 건의안 통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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