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3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울산시가 제출한 ‘울산시 시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이 조례안은 시장의 부과·징수 권한에 고액체납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세 건당 300만원 이상의 체납건에 대해 시장이 직접 부과·징수하는 방안이다.
특히 ‘고액체납자 전담 징수팀’이 구성된다. 이를 위해 시는 각 구군에서 5명을 파견해 총 9~10명 정도의 인원으로 징수팀을 운영한다는 방안이다.
시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건당 300만원 이상 체납시세를 시에서 직접 징수함에 따라 구군의 시세 체납징수에 대해 지급하는 징수교부금 감소가 예상된다.
체납액 목표 징수율은 2020년 37%, 2021년 38%, 2022년 39%다.
2021년에서 올해 이월된 체납액 규모는 399억원 정도다. 이중 300만원 이상 체납액은 4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울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안 외에도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울산시가 제출한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안도 심사한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산업문화축제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또 위원회는 △산업문화축제에 포함될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산업문화축제의 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기업과 근로자, 시민의 산업문화축제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산업수도 울산건설의 주역인 기업과 근로자를 격려하고 아울러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울산산업문화축제를 개최하고자 한다”면서 “기업과 근로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 대화합을 이루고 산업수도 울산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대표축제로,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울산산업문화축제의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