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적용 유연화 등 尹정부 노동개혁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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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적용 유연화 등 尹정부 노동개혁 본격 시동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12.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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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최근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에 법적제도를 근거로 급제동을 건데 이어 주 52시간제·호봉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3·9 대선가도에 이어 정권인수위 때도 노동 개혁을 연금·교육 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꼽아왔다. 이에 따라 윤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나면서 사실상 노동시장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 전문가들로 이뤄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에 따르면 정부에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크게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으로 나뉜다.

주 52시간제를 업종,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 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눈앞에 닥친 가장 시급한 노동 과제였던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만큼 그 기세를 몰아 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내년 본격적인 입법 과정에 나서는 등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노동계와 갈등을 빚은데다 개혁을 완수하려면 야당이 다수인 국회 협조도 필요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7월18일 출범한 연구회가 약 5개월간 논의 끝에 이날 내놓은 권고문 가운데 근로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자율과 선택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요약된다.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구회는 이 같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년’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장시간 근로’가 현실화할 수 있는 셈이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한다. 연구회는 근로자가 근로일·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고 권고했다.

휴식 보장·휴가 활성화에도 방점이 찍혔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넓힐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연구회는 또한 임금체계 자체가 없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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