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먹이 제공에 주민불편 가중
상태바
야생동물 먹이 제공에 주민불편 가중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3.01.13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도심 내 비둘기,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로 털날림, 분변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지자체·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제재나 단속 등 근거가 미흡해 개선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일 남구 신정시장 인근 아파트에서는 쌀알이 바닥에 흩뿌려져 있다. 적게는 1~2곳, 많게는 수곳에서 발견되는 쌀알은 ‘비둘기 아줌마’로 불리는 한 여성이 비둘기에 먹이를 주기 위한 것이다.

주민 A씨는 “비둘기 먹이를 준다고 쌀이랑 고양이 먹이를 잔뜩 챙겨나와 주는 사람이 있다”면서 “분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몫”이라고 토로했다.

남구 일대에서 주기적으로 비둘기 먹이를 주는 주민은 대략 5~6명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장바구니 가득 쌀을 채워다니며 주걱으로 퍼서 곳곳에 뿌리기도 한다. 비둘기 외에도 길고양이 등에게도 먹이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비둘기 털날림으로 먼지, 세균 등 위생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분변으로 아파트 실외기, 시설물 부식 문제도 지속 발생해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남구에서만 최근 3년간 비둘기 관련 민원이 연 평균 4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다. 주로 도심에서 발견되는 집비둘기는 2009년 유해조수로 지정됐지만 포획 행위 등에는 여전히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먹이 주는 행위를 제한할 행정 처벌 조항도 없는데다 행위 자체를 단속할 근거도 부족하다. 도심지에 나타나는 비둘기는 먹이주기가 금지되지만, 산에 나타나는 산비둘기는 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잠복·CCTV 이용 등을 통해 먹이 자제 권고, 요청에도 일시 중단될뿐이란 설명이다.

개체수 조절 어려움은 사유 시설물 피해로 이어진다. 마땅한 보상 방안이 없다보니 민원인의 불만은 불만대로 점점 커지고 있다.

고양이 급식소도 아파트, 사유지, 공원 등을 가리지 않고 설치돼 매년 100건 이상 민원이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제재 근거가 없어 개인 간 갈등이 심해지다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여기저기서 잡음이 터져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울주군은 2021년 집비둘기 민원으로 언양알프스·덕신 1차 시장 내 모두 6곳에 레이저 비둘기 퇴치 시스템을 설치한 바 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