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 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가정 내외에서 겪고 있는 생활 불편을 해소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다. 단 임차 가구인 경우 주택 소유주가 공사·개조에 동의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총 50가구로 5개 구·군별 장애인 5가구 및 고령자 5가구다.
지원 내용은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친환경 보일러 설치 등 가구당 500만원 이내 주택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이다.
신청 기간은 해당 구·군 누리집을 참고해 구·군 노인장애인과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지원 가구는 구·군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후 장애등급, 연령, 시급성, 생활의 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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