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재난안전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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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재난안전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발의
  • 이형중
  • 승인 2023.03.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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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채익(울산남갑·사진)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울산남갑·사진) 의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에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행안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재난통신망기술 등의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 지원 및 효과적인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목적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중에 있지만, 재난망 관련 기술표준의 미비로 개발·검증·도입시 적용기준 통일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재난안전통신망법 개정법률안은 재난통신망기술 등의 표준화 역시 재난안전통신망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괄·추진하도록 해 더욱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기술 표준화를 토대로 재난망 이용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재난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망 해외 기술수출 등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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