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을 맺고 설치·운영하는 학과로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과 청년층의 안정적 취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첨단분야 인재 양성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대학이 계약학과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도 기존에 있는 일반학과에 ‘계약정원’을 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정원제는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맞춤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 사용처가 확대되고,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도 넓어진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 도서관을 ‘학교 주 출입구 등’과 가까이 두도록 한 조항을 없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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