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선박 바다에서 건조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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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선박 바다에서 건조 가능해져
  • 권지혜
  • 승인 2023.04.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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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바다에서 실제 수소선박 건조가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에서 실제 수소선박의 건조가 가능해지도록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하고,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으로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란 수소가 산소와 만나 물이 되는 과정에서 수소의 산화 및 환원 반응을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친환경 차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울산에서도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시험용 소형 수소선박이 개발되는 등 수소연료전지설비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박설비기준에 관련 규정이 없어 수소연료전지설비를 탑재한 선박의 건조 등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기술 적용 선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 근거가 되는 규정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임시 지침을 바탕으로 지난 2022년 6월부터 관계기관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했다.

수소선박의 건조 및 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산 수소연료전지설비, 수소 저장용기, 수소 안전설비 등 핵심기술 개발이 지금보다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를 통해 축적되는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2025년까지 정식기술기준을 마련하고,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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