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내에서 실제 수소선박의 건조가 가능해지도록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하고,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으로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란 수소가 산소와 만나 물이 되는 과정에서 수소의 산화 및 환원 반응을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친환경 차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울산에서도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시험용 소형 수소선박이 개발되는 등 수소연료전지설비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박설비기준에 관련 규정이 없어 수소연료전지설비를 탑재한 선박의 건조 등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기술 적용 선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 근거가 되는 규정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임시 지침을 바탕으로 지난 2022년 6월부터 관계기관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했다.
수소선박의 건조 및 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산 수소연료전지설비, 수소 저장용기, 수소 안전설비 등 핵심기술 개발이 지금보다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를 통해 축적되는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2025년까지 정식기술기준을 마련하고,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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