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정책토론회에 앞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30명은 원전문제 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정책연대 협약을 맺었다. 이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뒤 ‘원전재난 안전과 교부세 신설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돼 한 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으나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지난 3월27일부터 4월26일까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관련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진행했으나 5만명 달성에 미치지 못해 조기 입법화도 불발됐다.
박 의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김기현 대표도 “원전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높여야 한다”며 “당론으로 추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하고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볼 때 이번 개정안은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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