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관내 일부 학교에서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 등을 놓고 크고 작은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동구의 한 중학교는 코로나 사태로 한동안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다시 외부에 개방을 했다. 다만 사용시간에 대해 이전까지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오전 7~9시까지 2시간만 사용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 이러자 이 학교 운동장을 연간 계약해 사용해오던 축구동호회팀들이 반발하고 있다.
학교측은 이에 대해 “특정 동호회나 단체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 시간 제한을 두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일부 초등학교 등은 코로나 상황이 풀렸음에도 아직까지 개방을 하지 않는 곳도 있는 등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학교시설(운동장, 체육관, 주차장)은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게 원칙이다. 시교육청도 올해 각급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일부 축구동호회 등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음주행위를 하거나 고성방가,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학부모 민원 발생도 있어 학교마다 외부에 개방을 꺼리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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