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현대차 전기차 울산공장 첨단투자지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14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했다.
산업부는 국내외 기업 첨단 투자를 신속히 수용해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 등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법제화를 완료하는 등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투자지구 신청 기준은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투자금 300억원 이상, 신규 고용 창출 100명 이상인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1차 공고를 통해 8곳 중 6곳을 첨단투자지구로 선정했다. 이후 오는 18일까지 2차 모집 공고를 진행한 뒤 평가를 거쳐 6월 중에 대상지를 일괄 발표한다.
시는 1차 모집 공고 당시 현대차가 산업부의 첨단 기술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신청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전기차가 첨단 기술로 인증받으면서 걸림돌이 사라져 지정을 신청했다.
시가 신청한 지정 형태는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 등 일부 지역에 지정하는 ‘단지형 첨단투자지구’와 첨단 투자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형 첨단투자지구’ 중 개별형이다. 시는 현대차가 추후 전기차 공장을 확장할 경우 지정 형태를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신청을 완료하면 산업부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통해 첨단 투자 실행 가능성, 지역 간 균형 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 증대 및 지역 개발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지구를 지정한다.
시는 현대차 전기차 울산공장이 투자금 2조원에 700명에 달하는 신규 고용 창출이 계획돼 있어 지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첨단투자지구에 선정되면 세제 지원, 부담금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규제 특례 부여,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등도 가능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울산공장이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는 한편 지구 지정에 따라 기업에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인센티브 확대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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