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청장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한지 반년이 지났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며 “현장의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업 근로여건 개선은 고사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무관심으로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조선업 불황기에 조선소 협력업체의 경영부담을 덜어주자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했으나,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한 업체들이 체납된 상태로 폐업하면서 그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전가됐다”며 “하청노동자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건강보험료를 완납했지만, 기업이 납부를 하지 않아 해당 노동자가 체납자로 분류되면서 은행 대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정부는 오랜 조선업 침체를 극복하겠다며 조선업 상생협력 등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로여건과 임금이 개선되기는커녕 이번 보험료 체납문제와 같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권 편의중심의 업무관행을 개선해 하청노동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금융당국의 실효성 있는 조치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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