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전 10시 장생포 소형선 부두. 입구 경비초소 바로 옆에 간이화장실이 있다. 소변기 3개는 사용 가능하지만 대변기는 사용 불가능하다. 간이화장실에서 20m 거리에 또 다른 간이화장실과 컨테이너 박스의 선원 휴게실이 있다. 하지만 선원들이 화장실 부족으로 자비를 들여 마련한 이 간이화장실은 분뇨가 채여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선원 A씨는 “인접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관공선사무소 설립 전엔 관공서 안에 선원 휴게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약속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게다가 화장실도 더럽게 사용한다며 사용을 못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해양청 관계자는 “근무시간에는 관공선사무소 내 화장실 출입을 허용하지만, 근무 시간 외에는 청사 방호 및 보안의 목적으로 건물을 폐쇄한다”며 “근무시간 내 화장실 사용을 막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두를 운영하는 울산항만공사는 오폐수처리 시설 설치 문제로 간이화장실 설치가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설치된 간이화장실조차 수시로 고장이 나 부두 사용자들은 환경오염 우려에도 소변 등을 바다에서 해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울산항만공사 측은 이에 대해 “해당 부지가 공유수면이기에 조수 간만의 차, 해일 등 이유로 남구청에 건물 조성 허가를 받기 어려워 화장실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같은 공유수면인 인근 매암부두에는 최근 화장실과 선원휴게실이 새로 생겨 실태조사가 요구되고 있다는 목소리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수요 조사 실시 후 신규 설치보다 정부 및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 기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매암부두 화장실의 경우에도 설치 이후 관리가 제대로 안돼 고민이다”고 답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