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문석주(사진) 산업건설위원장은 울산시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울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제23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울산시장이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이차전지산업의 현황 및 발전 전망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또 조례안은 시가 이차산업과 관련해 △기업의 육성 사업 △기반시설 구축사업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사업 △기업이나 연구기관 유치 △기술개발의 촉진 사업 △판매 및 수출 촉진 등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문 위원장은 “울산은 주력산업이 쇠락하고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울산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해 이차전지 분야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 후 이차전지산업 분야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문 위원장은 “울산은 이차전지 매출액 12조4207억원(2019년), 부가가치액 3조2096억원(2019년)으로 전국 1위 수준이며, 전국 1위 리튬 이차전지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 특화단지로 지정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이차전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이 무궁무진한 도시”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차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돼 관련 기업체들이 △인허가 기간 단축 △공장 용적율 완화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아 기업체도 성장하고 울산 경제도 되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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