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이날 발의했거나, 발의 예정인 5대 법안에는 정부가 그간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당정은 먼저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 4~9급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건설현장 특사경은 불법 하도급 등 사측 불법 행위와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채용 강요 등 노측 불법 행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수수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레미콘 등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제재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또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할 경우 제재 수준은 현재의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한다.
부실공사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 하도급 처벌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발주처·원청에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 적발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 건축공사의 감리 담당자에게도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정부는 앞서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철거공사 붕괴 사고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한 강력한 불법 하도급 근절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현재 시행되는 대책은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8월까지 437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100일 집중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도 다음달까지 조합원 채용 강요와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에서 이뤄지는 노사관계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감독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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