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울산노인전문보호기관에 따르면 울산지역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지난 2016년 406건, 2017년 420건, 2018년 434건, 2019년 440건, 2020년 448건, 2021년 498건, 지난해 50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142건이 접수됐다.
신고된 사례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지난 2016년 106건, 2017년 104건, 2018년 103건, 2019년 102건, 2020년 131건, 2021년 178건, 2022년 162건이다. 올해는 51건이 학대판정을 받았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요양병원 등 시설에서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2020년 7건, 2021년 10건, 2022년에는 17건이다.
지난 3년간 노인학대 471건 중 피해자 성별로는 남성이 100명, 여성이 371명이었고, 가해자 성별로는 남성 368명, 여성 113명이었다. 학대행위자 대부분은(약 88%)은 아들, 배우자 등 친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학대 신고와 판정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현장의 인력(사회복지사) 충원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울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노인학대 사건은 울산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전담’하는데, 직원 수는 9명에 불과하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단 2명의 직원이 충원됐을 뿐이다. 이에 인력충원과 업무를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게 도와줄 전담공무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울산노인전문보호기관 관계자는 “현재 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임금은 제자리걸음인 상태다”며 “특히 일이 힘들기에 이직이 많아, 전문성을 키울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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