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울산시 전국체전기획단 등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각 구·군별로 숙박 민원센터를 운영해 온 결과 바가지요금과 관련된 민원이 10여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체전기획단으로 걸려온 민원 전화 5건을 포함해 구·군 관광과 등 따로 제기된 민원을 합치면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체전이 실시되는 경기장 인근에 위치한 대부분의 숙박업소들이 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5월27~30일)에는 대체 휴무일이 지정된 부처님 오신 날과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등이 겹쳐 울산 시내 모텔 숙박비는 평소 주말보다 3~4배가량 뛴 25만원에 육박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관내 숙박업소 408곳에 숙박업소의 높은 요금, 사전 예약 거부 등 숙박업소 민원 해소에 대한 요청이 담긴 서한문을 김두겸 시장 명의로 발송했으나 실제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 원칙적으로 숙박업소 요금 결정과 숙박 예약 수용 여부는 행정 규제가 불가능한 것도 바가지요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선수단과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추가 금액을 받거나, 파기하면 소비자 분쟁 대상이 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에 금액을 올린다거나 사업자 임의로 금액을 정하는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없다. 각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소년(장애학생)체전의 경우, 전국에서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 선수들이 울산을 찾기 때문에 자칫 지역 이미지 하락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울산시 관계자는 “모든 체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반복해서 계도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사업자들의 자중과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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