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5일 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여성가족부의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3년 시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마련했다.
시행계획 변경(안)은 스토킹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시는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 14곳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을 운영 중이다. 또 5대 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폭력 예방 교육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열고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맞춤형 치유 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는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를 통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김연옥 울산시 복지여성국장은 “폭력의 양상과 형태가 점점 지능화·중대 범죄화되고 있어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를 위한 안심도시 울산’을 위해 시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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