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news/photo/202305/60968_52681_1684163457.jpg)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올해 상반기 들어 잇따라 쏟아지는 국수본 특별단속 지침에 경찰 수사 부서 피로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울산청은 현재 국수본 특별단속 지침에 따라 전세사기 전담수사, 마약류 범죄 합동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올해 들어서만 건설현장 불법행위, 보험사기 특별단속, 조폭 범죄 특별단속 등의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국수본 특별단속 지침이 내려오면 전국 시·도 경찰청은 범죄 특별 전담 수사팀(TF)을 설치해야 한다. 지자체 협조를 받아 합동 단속반 운영, 앞선 범죄 통계 취합 등 보고도 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단속 지침이 쏟아지는데 대다수 특별단속이 사기 등 범죄로 수사 부서가 대부분 전담한다. 당초 업무와 함께 세부 범죄별 특별단속을 병행, 단속을 마치고 실적 보고 부담까지 겹친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부서에 사건이 집중되면서 업무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고소·고발 사건이 경찰로 일원화되며 배당되는 사건이 증가,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관 A씨는 “특별단속 지침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내려온게 경찰 인생 처음”이라며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범죄에 대해 단속으로 치안을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특별단속이 너무 많아 업무 과중은 물론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수사 부서 피로감이 극에 달하면서 전국적으로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험을 통과해 받는 수사 자격증인 ‘수사경과’ 취득 경찰은 매년 급감하고 있는데, 지난 2020년 전국 5020명에서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은 2891명으로 급감했다.
울산청도 지난 2020년 수사경과 취득이 94명에서 2021년 39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한편 이같은 수사 기피현상이 이어지자 최근 국수본은 순경 공채시 ‘수사경찰’을 따로 뽑는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수사에 사명감이 있는 인재를 뽑아 장기적으로 육성, 수사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는 ‘수사 리뉴얼’을 추진 중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