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공공 민간임대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관계자가 이달 중 울산을 방문한다. 이 관계자는 야음지구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에 대한 시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야음지구 개발 사업은 지난 2020년 일몰제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된 야음근린공원 부지가 공공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구 지정 이후 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 단계에서 2년 이상 중단된 상태다.
앞서 시는 야음지구 개발에 대한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2021년 3월 LH에 사업 중단을 요청하고 공론화 절차를 밟았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통해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구성했고, 지난해 2월 민관협의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공해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생태 터널 조성 방안을 LH에 제시했다. 그러나 LH는 수개월 동안의 검토 끝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같은 해 7월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시에 통보했다.
민선 8기 시는 생태 터널 조성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며 개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히 LH가 주도하는 주택단지 개발은 불가하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사업은 장기 공전 중이다.
지역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 시와 LH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기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은 안 된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전달할 뿐이고, LH 역시 국토부의 방침 없이는 사업의 진퇴를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시와 LH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국토부가 움직임을 재개함에 따라 조만간 사업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공공 임대주택 지구 지정 지역을 순회하며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달 중 울산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시는 국토부에 야음지구의 공공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공해 차단 녹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토부의 정책적 검토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구 지정을 해제하더라도 야음지구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제2 울산대병원 부지 활용 등의 방안이 거론 중이지만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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