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에서는 예산의 한계 등으로 적정 수의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법령 시행 이후 현시점까지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2020년 4월 시행된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의 학교 건축물에는 기계 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중복선임을 할 수 없고 상주 근무 형태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협의회는 학교에서 상주할 관리자를 구하려면 예산과 인력 등 한계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 건축물은 이미 타 법령에 따라 위탁전문업체로 수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축물과 실정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일부 학교에서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령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며 “(과태료 유예는) 임시 방편일 뿐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다른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도 학교에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등 ‘중복선임’과 ‘비상주 근무’를 가능하게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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