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층을 대상으로 저가 상품을 비싸게 판매하는 속칭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울산 남구 한 주공아파트 인근 상가에 여러명의 노인들이 사은품으로 물건을 든 채 출입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이곳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지난해 말부터 ‘공짜로 공연도 보고 사은품도 주는 행사가 있다’는 소식에 상가를 가끔 찾는다고 했다.
16일 A씨와 일대 거주민들에 따르면 이같은 반짝 행사는 지난해 말부터 수시로 열리고 있다. 소문을 듣고 한 상가 건물에 가면 6~7명의 인원이 트로트 공연은 물론 말 상대가 되어준다.
A씨는 “갈 때마다 참석 인증 쿠폰을 주는데, 쿠폰을 모으면 계란, 고추장, 휴지를 주고 많이 모으면 더 좋은 사은품과 나들이도 데려가준다”며 “가면 점심도 주고 오후 늦게까지 있을 수도 있어 한달에 두세번은 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고가에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 판매를 위한 상술로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김모(54·울주군)씨는 “어머니가 동네 어르신과 종종 공연을 보는 모임에 다녀와서 생필품을 얻으셨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50만원 하는 의료기기를 몇번이나 사오셨더라”며 “뒤늦게 알게돼 연락처도 없고 환불 방법도 몰라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속상했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떴다방’은 주관 업체마다 생필품, 의료기기 등 판매 상품이 달라지는데 대다수 30만~40만원 선의 고가 제품을 판매한다. 최근에는 사이비 종교단체에서도 이같은 행사를 열고 헌금을 유도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식약처는 고령층을 현혹해 일반 식품을 고가의 판매한 12개 업체를 단속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구, 대전, 경기 등에서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 무료체험방을 차려두고 고령층 방문을 유도, 16만~17만원 상당 제품을 30만~48만원까지 판매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이같은 불법 방문판매 관련 소비자 상담이 최근 3년간 4900건 접수됐다.
울산지역도 의료기기, 건강식품 방문판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도 매년 25건 가량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반짝 영업 후 잠적해버리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 신고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데, 자식들에게 폐 끼치는 것을 염려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말 상대해주는 것이 고마워 선처를 호소하는 사례도 있다”며 “무료 사은품을 주는 설명회는 절대 가지 않고 상품 구매를 거절하는 등 예방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