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제90회 총회를 열고,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건의 등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교육부와 함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교육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건의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교(원)장의 봉급 동결에 따른 봉급 역전 현상 해소를 요청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의 시도교육연수원은 이미 ‘수업지원기관’으로 지정돼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행정규칙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연수원을 ‘수업목적 교육기관’에 포함시켜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납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보상금 중복 지급 과다 납부 소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시도교육연수원의 보상금 중복 지급 소지를 해소하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인 행정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중고등학교 CCTV와 CCTV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설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및 학원 등록 신청 시 교습대상란 추가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규약 개정과 2023회계연도 시도교육감협의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가결했다. ‘교육의제 토의’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토의했고, 이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총회에 앞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등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갖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협의회와 교육부 합의문을 발표했다.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