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체 영유아 수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영유아 건강검진 내 발달선별검사 과정에서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울산시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총 60명으로, 2020년도 지원 대상자인 47명 보다 13명, 2019년 지원대상자인 38보다 22명이 증가했다.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해 뇌 발달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기에 적절한 치료와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발달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 발달지원 기본계획 수립 △영유아의 발달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한 지원사업 △실태조사 △관련 전문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 기술 등을 측정해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해 조기진단과 지원 서비스를 마련함으로써 사전에 치료 계획을 세우고 발달 특성에 맞게 성장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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