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세대의 자산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시장의 환경은 더더욱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자산 형성에 대한 청년층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청년층의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상품이 출시됐다고 하는데 어떤 상품이고, 기존의 세액공제 상품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2022년 출시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소장펀드)는 올해 12월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만 19~34세(병역복무기간 6년 한도 추가 가능)로 가입일 기준 직전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50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직전 3개 연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속한 적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다.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원으로 계좌 수 제한은 없어 다양한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은 자유납, 정액형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연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데, 최대 6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 개인 과세기준에 따라 6.6%~16.5%(15만8000원~39만6000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최소 3년 이상은 가입을 해야 하며 그 전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감면 받은 세액 내에서 납입금액의 6.6%를 과세하게 되므로 해지 시 주의해야 한다. 가입 후 총 급여액이 8000만원(종합소득 기준 67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해 소득공제는 불가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기존의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에 비해 의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3년 경과 시 일시금으로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 목돈 마련에 적합한 상품이다.
청년소장펀드는 기본적으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상장 주식 또는 국내 상장 주식형 펀드를 편입해야 하며 나머지 자산의 구성은 가입하는 펀드에 따라 다양한 자산을 편입할 수 있다.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확인해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동안 오르던 예금금리도 어느정도 안정화 되었고 향후 경기가 본격적 침체 구간을 지나면 금리는 더 하락할 것이다. 높은 예금과 적금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투자의 시대에 투자와 소득공제 모두 가능한 상품이라는 점이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가입대상이라면 주거래 은행이나 증권사에 해당 상품 판매 여부 및 상품 구성 내용, 수탁고, 운용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최소 금액이라도 기한 내 신규가입하고 차후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정도 가능하니 자격이 된다면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홍미선 BNK경남은행 야음동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