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찾은 남구 돋질로 239번길. 삼신초 일원 12개의 과속방지턱은 폭과 높이가 모두 달랐다. 같은 날 찾은 북구 화봉고등학교 정문 앞 고원식 횡단보도의 과속방지턱은 높이가 10㎝를 초과했다.
최근 스쿨존 사고가 늘면서 속도 제한에 초점을 두고 규정보다 높은 방지턱을 조성해 달라는 요청이 잇따르면서 안전 목적의 과속방지턱이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배달기사 A씨는 “각진 형태의 방지턱을 지나가면 속도를 낮추더라도 각진 부분에 뒷바퀴가 튕겨 오토바이가 붕 뜬다”며 “핸들이 제어가 안 돼 위험한 순간을 자주 겪는다”고 말했다.
배달기사들은 또 페인트가 벗겨진 방지턱이나 경사면에 적색으로 칠해진 고원식 횡단보도가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정해진 규격보다 더 높은 과속방지턱 때문에 차량 하부가 긁히는 일이 다반사라고 입을 모은다. 높이가 가늠이 되지 않다 보니 일정 속도로 줄이더라도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는 운전자도 적지 않다.
문제는 과속방지턱 규정이다. 국토교통부 규격상 과속방지턱은 폭 3.6m, 높이 10㎝다. 하지만 대부분 과속방지턱은 도로 전체가 올라와 있어 높이 10㎝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국토부 규정이 강제가 아닌 권고에 그치다 보니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들어 주민이 개별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지자체 관할 부서 등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일괄 점검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지턱은 원호형의 곡선화가 원칙”이라며 “지자체 등 별도 관리 주체가 있는 도로는 관리 지침과 다르더라도 개선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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