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위는 이날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현장 정책간담회를 갖고 ‘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한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먼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대학생 예비군들이 학교로부터 성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비군법 10조 2항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불리한 처우’를 시행령 정비나 관련 지침 마련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게 특위의 방침이다.
특위는 또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를 위한 무료 수송 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예비군 훈련 대상자의 수당 현실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특위 위원장인 김기현 대표와 예비군 훈련 관련 주무 부처인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대학생 예비군의 특성을 배려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챙겨달라”고 국방부에 당부한 뒤 “한 번 하고 끝나지 않는다. 숙제가 해결될 때 까지 그냥 안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위가 1호 정책으로 발표한 민간기업 채용 때 제출하는 토익 성적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손톱 밑의 가시 같은,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대학생들에게 도움 되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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