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90만원 이상’ 직장인, 국민연금 1만665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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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90만원 이상’ 직장인, 국민연금 1만6650원 더 낸다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06.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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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1만6650원 더 내게 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서 7월부터 조정된다.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매달 590만원 넘게 벌더라도 월 소득이 590만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이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에 전체로는 2배인 월 3만3300원 인상되는 셈이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665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르며,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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