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경북 울진군과 경주시, 부산 기장군, 전남 영광군 등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건의서를 발표한 뒤 법안을 발의한 이인선 의원 등에게 전달했다.
협의회는 공동건의서에서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은 오랜 기간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을 떠안고 있는 직접 이해당사자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염원과 뜻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건의사항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원전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특별법에 명시해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비영구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원전 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은 해당 지역 원전 소재 지역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고, 저장용량은 최초 운영허가(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할 것을 요청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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