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77개 건설현장을 점검했으며, 전체의 42.8%에 해당하는 33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5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건설업체 42곳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발표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점검의 중간 결과로, 국토부는 8월30일까지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을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초반부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의 공종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로, 전체 단속 건수의 72.4%(42건)를 차지했다.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A사는 미장·금속·수장·철골공사를 모두 무등록 업체에 각각 하도급 줬다가 적발됐다.
나머지는 하청업체가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준 경우로, 16건이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발주자나 수급인(시공사)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추면 재하도급이 가능하다.
적발 사례 중에는 무자격자에 불법 재하도급을 준 경우도 있었다.
아파트 건설공사 중 지하층 흙막이공사를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체 B사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기계 임대업자에게 지반 공사를 재하도급했다. 이 과정에서 발주자의 서면 승낙은 없었다.
국토부는 적발 업체를 강력히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이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분석해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상민기자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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