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겸 울산시장은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 5월25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6월 시행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절차에 이미 착수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핵심인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 필수적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역별 전력 자립률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 지역을 말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생산한 전력이 남을 경우 타 지역 전력시장이나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과 거래도 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지정될 경우 한전과 발전사업자 간 공급 경쟁이 가능해져 저렴한 전기 선택권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돼 분산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저렴한 전기요금 적용으로 반도체·이차전지·데이터센터 등 관련 신산업 유치의 기회도 열리게 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육성 방안과 규제 특례, 전력 수요 및 공급계획 등을 담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선이다. 이후 산업부 지정 신청, 에너지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울산은 물론, 제주, 전남, 강원, 경북 등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지역 단위 계통망과 확산 과정 우려 등을 감안 우선 지정된 특화지역을 중심으로 검증을 실시한 뒤 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우선 지정을 위해 하위법령에 울산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산업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공동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울산 전역의 전력망 분석을 통해 다수의 신청 대상 지구를 미리 선정하고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특화지역 준비단도 운영해 내년 법령 시행 즉시 울산 특화지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두겸 시장은 “울산에 분산에너지 보급이 확산되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기존 주력산업 외에도 이차전지와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신산업을 유치해 울산이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탈탄소 시대를 맞아 새로운 에너지원인 수소와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산업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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