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파업 노동자 손배책임 개별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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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파업 노동자 손배책임 개별판단을”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6.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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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목적과도 비슷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노동계 위주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10년 비정규직 조합원 A씨 등을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이 2010년 11월15일부터 25일간 울산공장 1·2라인을 점거하는 바람에 조업 중단으로 인한 고정비용을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원심은 A씨 등의 불법 파업을 인정하면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현대차와 경제단체들은 아쉬움과 우려를 나타냈다.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산업계에 미칠 파장도 우려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했다.

한국노총은 “쟁의 행위에 대한 사측의 ‘묻지 마’ 식 손배 청구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로,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대법원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논평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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