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구남마을 무단농작지 행정대집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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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구남마을 무단농작지 행정대집행 완료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3.06.16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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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구 구남마을 일대 무단 농작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15일 사실상 자진철거 형태로 마무리됐다.
울산 북구 구남마을 일대 무단 농작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사실상 자진철거 형태로 마무리됐다.

15일 북구 신현동 958 일대 무단 농작지에 관한 행정대집행을 두고 북구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언성을 높이며 한때 대치했다.

북구는 주민들에게 예고한 대로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겠다고 했고, 주민들은 계고장만 받았을뿐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는 공문은 받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북구는 올해 초 무단 농작지와 관련된 민원을 접한 뒤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 재측량을 실시했고 총 11필지에서 무단 경작을 확인했다.

북구는 지난 5월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의거해 한차례 자진 철거 계고장 발송 후 이날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민들은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는 공문을 받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북구가 지적 측량 시 지주들 입회 하에 하기로 해놓고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라 계고장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대집행에 대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북구는 지난 13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지만 우체국에서 지연되는 중이라며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문자로 보여줬다. 주민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발끈했지만 북구는 변호사의 자문을 거친 뒤 문자를 통해 통보를 해도 문제없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이견을 보이자 북구는 자진 철거까지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주민들은 자진 철거 준비 시간이 필요하고 농작물 수확도 해야 하는 등 한달여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북구는 이미 충분한 계도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날 오후 총 11필지 중 8필지를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들어갔다. 3필지는 사전에 집행이 완료됐다.

결국 주민들도 마지못해 행정대집행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들은 강제 철거 시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해 대부분 자진 철거에 나섰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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