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사회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 부부가 증가하면서 노인 학대 가해자 중 배우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1만9391건) 대비 0.8% 증가한 1만9552건에 달한다. 이중 학대로 판정된 것은 6807건(34.8%)이다.
가족에 의한 학대가 큰 비중(73.5%)을 차지했는데 이중 배우자가 2615건(34.9%)으로 가장 많았다.
울산은 가족에 의한 학대와 배우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더 높았다.
울산은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총 506건이 접수, 지난 2021년(498건)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중 162건이 실제 학대로 판정이 났는데 학대 행위자 중 친족이 134건으로 82%를 차지했다.
특히 친족에 의한 노인 학대 중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53%로(72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어 아들이 40건, 딸이 16건 등이다.
실제 지난해 울산 한 노인은 배우자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자 주취 상태에서 외도라고 의심, 주방칼을 들고 욕설로 위협하다 경찰에 신고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같이 배우자가 노인 학대 가해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 부부가 증가하면서 배우자가 학대 가해자로 전환된 것이다.
한편 이같이 대부분 노인 학대가 친족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노인학대 발견·보호·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확충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학대 피해 노인을 행위자로부터 분리시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현재 전국에 20곳이 있으며 울산도 1곳이 운영 중이나 입소 가능 인원은 최대 5명에 불과하다. 긴급 상황 발생시에도 최대 입소 가능 인원은 8명이다.
입소도 4개월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최대 6개월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실제 울산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매년 입소 수요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향후 노인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확충 필요성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노인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울산노인전문보호기관도 직원 수가 9명이며 지난 2009년부터 14년간 충원된 인원은 2명에 불과하다”며 “향후 울산도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노인 학대 신고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혜윤·강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