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회계 결산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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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회계 결산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6.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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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조합비에 관해 세액공제 혜택을 없애는 등 노조회계 감사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중 국무회의에 올려 의결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액공제의 경우 내년에 내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된다.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를 비롯해 노조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등 크게 3가지다.

정부는 노조가 해마다 4월30일까지 노동부가 운영하는 공시 시스템에서 회계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경우 9월30일까지 공표하면 된다. 이처럼 공표가 되면 노조법 제26조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노조법 제26조에 따르면 노조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해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나 산하 조직이다. 해당 노조나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같은 상급 단체도 공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조합비를 낸 근로자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고 있다.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를 세액공제 받는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공공성·투명성이 필수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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