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전경련 등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조속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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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전경련 등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조속입법을”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06.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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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이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어 지방투자촉진법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는 경제계에서도 크게 걱정하는 사안”이라며 “기업 지방 이전과 신증설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획기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절박함은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미래산업 육성과 규제 해소, 지방 일자리 창출과 인구절벽 대응이라는 통합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한상의가 지난 2월 비수도권 기업 51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8.4%가 ‘지방소멸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

반면 수도권 기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을 물었더니 응답 기업의 28.9%(46개사)가 ‘5년 내 비수도권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 이전 및 신·증설 과정에서 도움이 됐거나 혹은 고려를 촉발하게 된 정책적 지원으론 ‘세제 감면이나 공제 등의 세제 혜택’(37.7%)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국민의힘) 의원이 5월 초 대표발의한 지방투자촉진법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6개 부수 법안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적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6단체는 여야 협치를 통해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지방투자촉진법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6개 경제 단체는 “감면 대상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속 공제 한도도 더 크게 늘려 중견·대기업들의 이전 수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특구 내 투자기업에 한해 한국에만 있는 금산분리 규제를 예외 적용한다면 기업들의 자발적 투자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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