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별로 저출산 극복 위해 각종 보육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울산지역 공공 문화예술기관에 어린이 돌봄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 울산지역 공공 문예기관 가운데 대다수가 법정 의무시설인 모유 수유실은 물론 수유실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어린이 특화공연인 ‘어린이 명작무대’를 비롯해 연간 수십 건의 기획·대관공연과 전시를 진행하는 중구문화의전당은 별도의 수유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문화의전당은 전시와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지만, 엄마와 아기를 위한 편의시설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울주문예회관과 서울주문화센터도 수유실이나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모유 수유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휴식과 모유 수유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일부 문예기관 시설 관리 담당자는 모유 수유실 설치 의무 법 조항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다.
시설을 갖췄지만, 방치되다시피 한 곳도 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관람객을 위한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놀이방은 10여년 전 1층 상설전시장 쉼 맞은편 공간으로 이전한 이후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지난해까지 공연장 안내를 맡는 공연안내원들의 탈의실로 이용되기도 했다. 필수 시설인 수유실은 별도로 마련 안돼 어린이 놀이방 한켠을 이용해야 한다.
북구문화예술회관은 문화강좌 수강생과 공연·전시 관람객을 위해 2층에 어린이 놀이방을, 1층에는 편의시설을 갖춘 수유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간 관리를 위해 상시로 개방하지 않고,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문예회관 관계자는 “공연장에 수유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법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 시설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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