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느는데 교육청 안전관리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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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느는데 교육청 안전관리자 ‘0’명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6.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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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및 산하 학교·기관의 안전교육계획 수립과 위험요인 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가 최근 잇단 휴직과 사직으로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일부 지자체도 안전관리자가 이직 등으로 공석 중인 등 안전사고 예방 등에 공백이 우려된다.

1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한시임기제공무원(안전관리자) 모집 공고를 최근 내고 채용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시교육청 안전관리자 A씨가 1년간 휴직을 신청한데 따른 것으로, 채용되면 A씨가 복직할 때까지 업무를 한시적으로 대체하게 된다. 하지만 공고 다음날인 16일에 또 다른 안전관리자 B씨가 사직을 하면서 시교육청에는 현재 안전관리자가 한명도 없게 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50인 이상 산업체 등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업종별·직원수 등에 따라 1~2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데, 울산교육청은 1000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돼 안전관리자 2명과 보건관리자 1명을 각각 선임해 운영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자는 본청·학교·기관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모든 규정 준수를 위한 업무 △안전교육계획 수립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평가 관리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앞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행정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현업 업무 종사자’도 보호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지자체장과 시교육감 등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에 포함돼 울산시와 구·군도 지난해부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1명씩 채용해 운영중이다.

시교육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채용을 해 업무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나 채용 절차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인력 풀(pool) 등을 감안하면 최소 한달에서 길게는 2~3개월의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산재사고 증가 속 일선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지도·감독 업무도 공백이 우려된다. 실제 울산교육청의 산재사고건수는 2020년 45건에서 2021년 56건, 2022년 68건 등 최근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 개정 시행으로 울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휴·퇴직자 업무는 당분간 부서 다른 직원들이 나눠서 처리해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를 비롯한 5개 구·군 지자체 중 이직 등으로 안전관리자가 공석인 곳은 남구와 북구로 현재 채용 절차를 밟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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