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업무분장 마찰로 일산지 요트체험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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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업무분장 마찰로 일산지 요트체험 안갯속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3.06.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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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에 위치한 기존 업체가 이용하던 요트 계류장 모습. 해당 장소는 해수욕장 부지가 아니어서 요트 사업과 관련해 동구 내부 업무분장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어 사업 시행이 불투명하다.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이용객에게 큰 호응을 얻은 요트 체험이 행정 내부 업무분장 마찰로 해수욕장 개장 기간 내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동구에 따르면 일산해수욕장 개장 기간(7월1~8월27일) 운영이 예상됐던 해양레저 체험 관련 인·허가 주관부서를 두고 해양농수산과와 관광과 간 떠넘기기로 사업 구상 자체를 못하고 있다.

일산지 요트 체험은 동구의 부족한 해양 레저 인프라 속 큰 호응을 얻었으나, 동구가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상시 영업이 아닌 해수욕장 개장 기간 한시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본보 1월20일자 7면)하면서 지난해 연말 기존 업체에 공유수면 점용허가 연장을 불허한 상태다.

해수욕장 소관부서인 관광과는 요트 계류장이 지리상 해수욕장 부지가 아닌 공유수면으로 해양농수산과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해양농수산과는 공유수면을 보존·관리·유지하는 부서로 해양 레저는 관광과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수상레저 구역 등이 해수욕장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해양농수산과 관계자는 “공유수면 점용 허가 부서로써, 정당한 행정 절차로 점용 허가 요청이 오면 어느 부서든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각 부서의 논리대로 팽팽하게 대치하면서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요트 체험의 운영 개시는 물론 사업 시행 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

강동효·임채윤 동구의원은 “요트 문제는 지난해 11월부터 동구에 줄곧 언급했으나 진척 사항이 없다”며 “최근 불꽃축제로 일산해수욕장의 인기와 방문객이 증가한 가운데 집라인, 해상케이블카 등이 조성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그전까지라도 해양레저가 부족한 일산지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동구의 조속한 행정 처리를 요구했다.

한편 해양 레저에 대한 각종 행정 절차와 요트장 조성까지 약 4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동구가 서둘러 업무분장을 완료하면 7월 말에서 8월 초 해수욕장 극성수기에는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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