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8일부터 일산, 진하해수욕장에서 야영·취사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이 금지돼 알박기 장박텐트와 불피우기 등이 자취를 감출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해수욕장법 개정에 주전몽돌해변 등 ‘해변’의 야영·취사는 빠져 강동·주전 등의 해변은 야영·취사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다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으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것에 반해, 기존 해수욕장법으로는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등 신속한 조처를 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해수욕장법으로도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이 통상 1~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돼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울산시장과 동구청장, 울주군수 등 지자체장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를 야영·취사용품, 그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등으로 규정하고, 제거 및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 매각하는 등 보관·처리 절차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수욕장법 개정에 ‘해변’은 포함되지 않아 개정안의 ‘풍선효과’로 해수욕장 야영·취사객들이 해변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주전몽돌·신명 해변 등에는 야영·취사객, 장박텐트가 기승(본보 6월19일자 7면)인 현실을 감안할 때 해수욕장 외 해변 등에 대한 법·제도 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