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023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 사항 해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 조세제도 개선 과제 137건을 담았다.
우선 대한상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사례에 비춰 상속세율을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대기업의 경우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를 할증해 평가하므로 실질적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예컨대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가 2세에게 기업을 승계하면 2세의 지분은 40%만 남게 되고 3세까지 승계하면 지분율이 16%로 줄어든다.
또 과세체계를 상속 재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개인별 취득 재산을 기초로 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20개국은 유산 취득세를 따르고 있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기초 공제액이 1292만달러로 많고, 영국은 4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덴마크는 세율이 15%로 낮아 유산세의 부작용을 상쇄하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석현주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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