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넘긴 ‘코로나 손소독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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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넘긴 ‘코로나 손소독제’ 방치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06.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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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북구청 청사에 사용기한이 3개월이 지난 손소독제가 방치돼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울산 내 공공기관과 각종 단체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목적으로 비치한 손소독제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다시피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손소독제를 비롯한 방역물품 처리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울산 북구청사 스마트 가든에 비치된 손 소독제는 사용기한이 훌쩍 지난 채 방치돼 있다. 용기 하단에 표기된 사용기한은 2023년 3월2일로 이미 3개월이 지났다. 같은 날 인근 행정복지센터와 남구청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학, 일부 헬스장 등 사업장도 똑같은 상황이다. 울산의 한 대학 동아리실 인근에 비치한 손 소독제는 사용기한이 1년 넘게 지난 채 방치돼 있다.

주민 김모(40대)씨는 “습관적으로 사용하려다 입구가 더럽고, 딱딱하게 굳어 있어 사용이 꺼려진다”며 “혹시 몰라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니 역시나 초과해 있어 혹시 모를 부작용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음에도,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손 소독제를 비치할 줄 몰랐다”고 덧붙였다.

사용기한이 지난 손소독제가 방치된 현장에서는 손소독제 사용자가 줄어듦에 따라 관리가 소홀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손 소독제는 제품에 표기된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은 살균 효과를 확신하기 어렵고,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약품일지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유통 및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은 폐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종코로나 기간 우리 사회 곳곳에 사용 또는 방치된 방역물품이 무수히 많은 만큼 하루빨리 방역물품 처리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시 단위 및 중앙 부처에서 방역물품 폐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적은 없다”며 “현장 일선에서도 하루빨리 방역물품 처리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답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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