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22년 기준 생산원가 대비 74.7% 수준인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지난 5월11일 공포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시 상수도 요금은 앞으로 연간 12%씩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가정용은 누진 체계 폐지로 사용량과 관계없이 단일 요금이 적용된다. 일반용 및 목욕탕용의 누진 체계는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된다.
가정용은 누진 체계 폐지에 따라 평균 단가가 ㎥당 690원에서 2023년 7월 770원, 2024년 7월 860원, 2025년 7월 960원으로 3년간 매년 12%씩 인상된다.
요금 인상 첫해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2000원 정도의 추가 요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적자 규모가 지난 2019년 13억원, 2020년 18억원, 2021년 87억원, 2022년 130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해 적자 운영이 한계 수준에 이르자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요금이 동결된 지난 11년간 재정수지 악화로 지연된 노후관 정비 등 시설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요금 현실화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맑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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